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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불부합
2024-04-04 오전 11:32:00 진**
안녕하세요?

"근로소득"에 대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자료 불부합 안내를 받아 문의 드립니다.
불부합 데이터를 찾아보니 2023년 연중 고용형태(근로자>임원) 변경 대상자로
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.

1. 원천세 : 고용형태 전환월 귀속으로 '중도퇴사' 란에 기입 / 단, 소득세 정산은 별도 진행하지 않았음
* 인사시스템상 사번 채번 목적
2. 지급명세서 : 고용형태 변경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1매의 지급명세서 제출
- 근로자 재직 기간 : 종(전) 근무지란 기입
- 임원 위촉 기간 : 주(현) 근무지란 기입

세무서의 담당 조사관님께 여쭈어보니,
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사항은 중요하지 않으며
국세청 전산상 불부합이 뜨니 원천세 수정 혹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.

아래 안 혹은 최선의 방안에 대해 가이드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.

1안) 원천세 수정 신고 : '중도퇴사' 란 기입사항 삭제
> 혹시 이럴 경우 지급명세서 종(전)/주(현) 근무지 구분한 사항이 문제 없을까요?

2안)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: 고용형태 변경 대상자의 경우 1매로 저희 법인에서 지급한 소득은 합산되어 신고되었지만
추가 제출할 경우,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